에너지 바우처 냉방비&난방비 지원 혜택, 끝나기전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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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름철 더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라가는 전기세에 냉방기를 사용하기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은 더더욱 큰 고민에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정보들을 찾는 가운데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에너지 바우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냉난방비 지원
그냥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다가오는 여름은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취약계층은 비싸지는 전기세에 힘듭니다...
그 고민 이번 에너지 바우처 지원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 들릴 수 있도록 정보들을 모아놨습니다 !
목차
에어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력체계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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